대구지검, 응급의료법 위반 50대 구속기소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찾은 영천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20대 남성 간호사 B씨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웠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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