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동아리에서 마약동아리로 변질...범죄 수익만 1천200만원 이상 달해
국내 유명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 연합 동아리가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30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별건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A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A씨와 회원들을 적발하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동아리를 결성,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음식점,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대학생들을 모집했다.
당초 동아리는 목적에 맞춰 운영됐으나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중심으로 마약(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매매 및 투약이 이뤄졌다.
이후 A씨는 마약을 유통한 수익을 통해 고급 호텔에서 호화 파티를 여는 것은 물론, 점차 세력을 불려 300명 이상의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회원 중에는 수도권 유명대학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됐다.
A씨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천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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