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8-02 21:21:19 수정 2024-08-02 22:56:18

"도망할 염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에 취한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경찰 조사 사실이 성동구의회에 알려지자 지난 7월 8일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고 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4월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초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4.10 총선' 당일 새벽에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 씨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 씨는 또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