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계좌추적영장도 발부
검찰 "1조원대 사기·400억대 횡령 혐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두고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태의 전말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옥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티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지 6일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티메프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진행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은 수사의뢰를 받은 직후 이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티메프가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티메프는 판매자와 소비자 등 거래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제때 알리지 않고 현금성 상품권을 과도한 할인 정책으로 판매하는 등 자금 확보를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1조원대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은 사건 관련 법인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당시 큐텐의 불법 자금 흐름 정황도 함께 자료를 넘겼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계좌 추적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00억원, 300억원 총 400억원을 확보한 뒤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횡령 혐의라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구 대표는 이 대금은 한 달 내에 상환됐고 지금의 정산 지연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5일 기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 대금은 2천100억원 수준이다. 지난 6~7월 거래액과 8~9월 대금 정산 지연금을 합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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