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원심,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옹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내가 숨진 뒤 A씨는 사망보험금 4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 행각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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