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본도 참변' 40대 남성, 어린 두 아들 둔 가장

입력 2024-07-30 17:05:32 수정 2024-07-31 08:52:18

집 앞 담배 피우러 나왔다 이웃에 참변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날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한밤중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는 9세·4세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자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11시 30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A(3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1시간 만에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와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잠깐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혼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고 다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경찰에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법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을 구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마약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특정강력범죄 등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의 경우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후에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