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공표' 의무인데…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돌연 연기한 교육부

입력 2024-07-30 16:13:33 수정 2024-07-30 16:18:24

늦어도 4월 말까지 발표한다더니 기약 없이 미뤄져
31일 발표로 가닥 잡았지만 몇 시간 만에 돌연 변경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전까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26일 오후 급작스럽게 결과를 당분간 발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년에 두 차례 시행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중·고교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는지, 어떤 유형의 피해를 봤는지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매년 상반기에 조사가 진행되는 1차는 전수 조사, 하반기에 이뤄지는 2차는 전체 학생의 4%가량을 추출한 표본 조사로 시행된다.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1년에 두 차례 발표해 왔다.

당초 올 상반기 발표되기로 했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올 초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발표하겠다"던 교육부는 실제론 상반기가 지나 7월 말이 돼서야 겨우 발표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고 발표 시점을 느닷없이 더 미루기로 했다.

교육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각 교육청은 1년에 2회 이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의무 사항을 교육청이 저버리도록 둔 채 자의적으로 발표 일정을 미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조사(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 발표 예정인 상태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통계 자료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방 정책도) 함께 제공하려고 한다"며 "의사결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로 인해 교육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공표 의무를 저버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은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청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