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EBS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3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야당은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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