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경북 영주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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