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기자 폭행' 무혐의…시민단체 "납득 어려워"

입력 2024-07-26 16:18:51

지난 7일 대구시 공무원들 불송치 결정…경찰 "피해자가 동의없이 침입해 서류 촬영"
기자 "회의 끝난 후 들어가, 정상적 취재활동"
지난 12일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검찰 수사 진행 중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기자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2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의 감금치상 등에 관해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것은 대구시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은 권한도 근거도 없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와 이동을 제한한 것이고, 오히려 언론의 취재권,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폭력적인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돼 온 대구시의 언론탄압과 대구시에 면죄부를 발부한 경찰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우리는 광범위한 언론탄압에도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 경제국 소속 과장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5월 9일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 회의장에서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당시 A씨가 회의장에 들어와 자료를 촬영하자,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밀치고 카메라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해당 사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회의장에 관계자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서류를 촬영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의 취재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기자 A씨는 "회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이후 들어갔으며, 직원들이 입장을 막지 않았다. 촬영한 문서에도 '대외비'나 '비공개'라고 적혀있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취재활동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2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