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30대 2명 구속기소, 공범 추적중
환각버섯 추출 마약 함유된 과자 등 수입하다 적발
환각버섯 추출물 등 신종 마약이 함유된 과자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 665정(시가 1천995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가 필리핀에 있는 것을 파악해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서 추출되는 환각 성분으로 합성마약인 LSD와 비슷한 강력한 환각효과 때문에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있고, 수입경로 또한 불가리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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