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가정학습으로 처리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조건으로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북도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특정 학년 한 학급의 학생 23명이 담임교사 A씨의 출근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1학기 방학식인 19일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이들에 대해 결석 처리 대신 학교장 재량으로 가정학습 처리를 했다.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낸 이후 1학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학부모와 지속해 마찰을 빚어왔으며, 현재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A씨가 병가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난 15일에서야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집단 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하는 등 갈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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