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곧 블록딜 있다”…투자자 속여 17억 챙긴 50대 중형

입력 2024-07-22 10:26:37

대구지법 사기혐의 징역 4년6월 선고
투자피해자 20명 속여 투자금 가로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투자사기 피해자 20명을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2곳이 실체가 없고 투자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 20명에게 "회사 2곳이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대량 매매하는 방식)이 예상되고, 블록딜이 되면 회사 가치가 높아져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억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21일부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