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칼로 아내 위협…남편은 음독

입력 2024-07-18 11:06:28 수정 2024-07-18 11:10:00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던 남편이 독극물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흉기를 들고 아내 B씨가 있는 달서구 본리동의 한 주택가를 찾았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B씨는 손으로 이를 막은 뒤 도망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A씨는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 상처를 입은 아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가정은 경찰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던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피해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