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직접 수사할지 경찰 이송할지 검토 중
사이버 렉카에 유튜브 차원에서 제재 필요하다는 목소리
"도덕 무너진 유튜브 아노미 상태, 유튜브 특별법 필요하다"는 의견도
구독자 1천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의 교제폭력 사건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렉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무분별한 폭로·협박을 서슴지 않아 문제로 제기되어 왔는데, 플랫폼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입법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 검찰, 사이버 렉카 수사…쯔양 협박 및 공모한 혐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구제역과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일명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받아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려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은 15일 오후 1시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님에게 평온한 일상생활을 돌려줄 유일한 방법은 제가 하루빨리 검찰 조사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자진 출석할 경우 검찰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쯔양 사건은) 현재 배당 단계이며 소환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제역의 일방적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무분별한 폭로', '협박' 사이버 렉카 막을 방법은 없나
사이버 렉카는 논쟁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확대하고 재생산해 조회 수를 올려 수익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흥미를 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영상은 자극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다. 과거에는 연예인 등 공인을 주로 다뤘다면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알 권리와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신상을 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유튜브는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내용을 전할 때 '의문', '의혹' 등의 표현을 써가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튜브 플랫폼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향신문을 통해 "유튜브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방조를 넘어 동조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만 잠깐 제재 방안 논의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유튜브 플랫폼이 콘텐츠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교수는 "도덕이 무너진 '유튜브 아노미' 상태다. 유튜브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혐오를 부추겨 돈을 벌었을 경우 이를 환수한다든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수사를 엄격히 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흥미 위주로 즐기려고 하지 않는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할지 혹은 경찰에 이송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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