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특별법 추진…농민 피해만 가중, 전혀 동의 못해" 주장
경남 창녕군 남지읍과 이방면, 길곡면 주민 대표 10여 명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창녕군청 브리핑실에서 정치권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 법안' 재발의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3개 읍면의 이장단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과 경남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일방의 위력이나 권리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6월 낙동강 물관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의하면 본 사업은 취수지역의 주민과 수혜지역의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특별법 제정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물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지역 농민들 주장은 듣지 않고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 제정을 서두른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낙동강 원수의 수질 개선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별법에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한다지만 현재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부산과 동부 경남의 주민들이 내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낙동강 상류의 대구와 구미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폐수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데 하류 지역 주민의 지원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취수지역 주민들이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대규모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자문 결과 피해가 없다"는 일방적 주장만 펼치며 주민 목소리를 일체 경청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경남도 역시 지난 9일 주민 동의가 없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도는 지역주민 동의 없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남지읍과 이방면, 길곡면 주민 100여 명은 군청 앞에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합천군 황강 복류수와 창녕·의령 일대 낙동강 강변 여과수를 취수해 부산·경남 동부에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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