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은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0일 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계곡 출입 및 취사·야영, 흡연, 산 정상부 음주,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병웅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주왕산국립공원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정착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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