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남성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 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다른 공범 C(27·여)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이고,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라며 "친모 A씨는 범행 전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모성애를 보이고 있고, 범행 자백 후에는 피해자를 그리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생후 1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살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자 B씨와 C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폭행했다.
특히 이들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 등으로 한 달여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허벅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또 지난해 10월 4일에는 A씨가 새벽에 깬 아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를 본 B씨는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다. 이날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아이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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