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려 골프·개인채무 변제 등 무분별 유용"…언론인 2명 구속 기소

입력 2024-07-09 10:20:48

포항검찰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확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경북 포항에 좋은 행사를 연다며 지자체에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한 뒤 차액을 받아 챙긴 언론인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김영주 부장검사)는 9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인터넷언론 대구경북본부 대표 A씨와 지역언론사 대표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역 행사 개최 명목으로 6억6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조금 18억1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자체 행사 용도로 사용돼야 할 지방보조금을 빼돌려 골프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무분별하게 유용한 것으로 검찰에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B씨가 공범에게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가장한 자금세탁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영주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