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입력 2024-07-07 21:46:24 수정 2024-07-07 22:26:04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彈劾訴追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7일 오후 10시 현재 128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적었다.

청원인이 밝힌 5가지 사유 중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는 없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무더기 탄핵 발의, 방송통신위원장 잇단 탄핵 시도에서 보듯,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의 탄핵몰이는 그 대상에게 헌법과 법률을 뚜렷이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고, 방통위원장은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 지배구조(支配構造)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시도에는 '대선을 앞당겨 이재명과 조국이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罷免)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국회가 상식과 법에 근거해 판단하며, 사법(司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야기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 그 산하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상식과 법에 근거해 판단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

'탄핵'을 입에 담는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 어떤 역풍(逆風)이 불지 모른다. 그러니 민주당은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밀려 결국 국회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충족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8명 이상이 망상(妄想)에 빠지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나. 물론 국회가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헌재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업적을 달성했는지와 별개로, 국민투표로 선출된 그가 비상(非常) 절차인 탄핵으로 물러나야 할 이유는 없었다. 탄핵 여론의 근거가 됐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거짓 선동(煽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그 거짓 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여러 악재(惡材) 중에 가장 큰 악재는 박 전 대통령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물러서는 모습(본인은 양보 또는 타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을 보이자 지지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졌다. 지지층이 흩어지면 승부는 끝난다. 탄핵은 형식상 '법적 절차' '법적 판단'이지만, 본질은 결국 여론이기 때문이다.

법과 상식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자들은 선동과 '떼법'으로 이를 허물려고 한다. 한 번 속고도 또 속으면 바보다. 뒤늦게 선동과 '떼법'몰이를 탄(歎)해 봐야 헛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