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도 거부"…현직 검사, 2주 동안 2번 음주 걸려

입력 2024-07-04 22:00:55

대검찰청, 감찰 착수 및 법무부에 직무 정지 요청

재판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30대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한국일보,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 A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앞서서 같은 달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을 위해 채혈을 시도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병합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