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요성 단정 어렵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A(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거나 체포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지난 3일 오후 11시 46분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병원에서 첫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사고로 피의자 A씨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식 조사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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