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실수한 4살 딸에 "죽여서라도 고쳐놔야"…발로 걷어찬 아빠

입력 2024-07-03 08:50:39 수정 2024-07-03 08:51:04

JTBC 사건반장 보도 "아이 소변 실수했다고 발로 차"
"아내도 폭행, 만삭이던 배 발로 찼고 출산 후에도 폭행"
지난달 1심 재판서 징역 8개월, 항소장 제출

2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의 남편이 용변 실수를 한 딸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아내의 제보를 보도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2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의 남편이 용변 실수를 한 딸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아내의 제보를 보도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바지에 소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발로 걷어찬 아빠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의 남편이 용변 실수를 한 딸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아내의 제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에게서 "화나서 딸을 발로 찼다.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시 남편은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 이에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렸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의 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평소 남편이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남편의 폭행으로 딸은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편은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도 된다"는 등 딸에게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만삭이던 자신의 배를 남편이 발로 찼고 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당했다"고 호소했다.

사건 이후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에도 폭언과 협박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남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남편은 '집행유예 등 유죄가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거고 법원도 다 불질러 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했다"며 "남편 폭행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을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