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12일 선고

입력 2024-07-02 17:43:40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변론이 2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선고 공판 날짜를 오는 9월 12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권순형) 심리로 2일 열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여러 기간에 일어난 범죄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 하나의 범행"이라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월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의혹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으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도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자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