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사업 허가 조건 지키지 않아 논란 거듭
대구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시정명령 고시
20년째 사업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군위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와 골프장에 대한 대구시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뒤따르고 있다.
1일 대구시는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와 골프장에 대해 조성 토지에 관한 사용 중지 명령을 고시했다. 사업 시행자인 ㈜군위컨트리클럽이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내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열린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허가로 운영 중인 군위 골프장에 대해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불법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는 가운데 도시계획과가 조성토지 무단사용 금지라는 행정처분을 추가한 것이다. 대구시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은 군위군 소보면에 학교 8만8천㎡, 골프장 132만9천479㎡를 짓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03년 골프고 설립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20년째 학교를 설립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골프장은 지난 2022년 12월 조건부 등록을 받아 문을 열었으나 대구시가 지난 4월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으로 당장 영업을 그만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해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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