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총 등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해

입력 2024-07-02 16:03:26

경제6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경제6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안전한 노사 관계로 인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