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부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수도권이 절반 차지

입력 2024-07-01 15:11:01 수정 2024-07-01 20:22:46

상주시청 이전지. 국토부 제공
상주시청 이전지. 국토부 제공

용도·용적률 규제 없이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구경북에서는 상주시청 부지가 나홀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달리 수도권이 전체 후보지의 절반을 차지, '수도권 잔치'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첫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상주시청 부지는 '복합용도구역'에 선정됐다.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센트럴파크, 복합문화센터, 행정복합비즈니스타운 등을 고밀·복합해 원도심을 재생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에 거쳐 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했으며, 모두 56곳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 면면을 보면 서울 4곳, 인천 1곳, 경기 3곳 등 수도권이 절반에 달한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5곳이 포함됐다.

대구에서는 공모에 도전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대구시는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쳤으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다보니 이에 따른 후적지 개발 사업을 '도시 확장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청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선도사업이다보니 국토부에서 당장 사업화 할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기류를 감지했다"면서 "추후 각종 규제가 풀리는 도시계획 특례구역 사업을 공모할 때는 적극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