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법 해석 잘못" 맞서는 의료계

입력 2024-07-01 15:48:22 수정 2024-07-01 21:02:57

전공의 사직서 처리 법 해석 두고 정부·의료계 또 다른 공방 예고
계약기간과 성격 두고 정부와 의료계 해석 각각 달라
아직 사직서 처리한 병원 없어 "전공의 끝까지 설득할 계획"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의 연차별 사직서 수리 방안을 전국 수련병원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지부의 방안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가 법 해석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 또 다른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라는 이름의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 211곳을 상대로 온라인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 문건과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신규 레지던트가 됐어야 할 인턴들은 지난 2월 29일부로 병원과 수련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후 레지던트 과정에 대한 수련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3월 1일자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레지던트들은 수련기간 전체를 일괄계약한 경우와 1년 단위로 계약한 경우의 처리가 달라진다.

수련기간 전체를 일괄계약한 경우 레지던트 4년차의 경우에만 병원이 사직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법 해석이다. 이때는 약정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659조를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3개월 경과한 날을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1년 단위로 계약한 경우 2월 29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 만료 1개월 전 해지 통보를 안 하면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는 병원이 사직서 처리를 해 줘야 한다.

복지부의 지침을 확인한 의료계는 이대로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의 연구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659조는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그들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측은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만약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는 1년 경과후 언제든 근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역 6개 수련병원(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들은 아직 복지부의 정책적 결정을 기다리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계속 설득중이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병원장께서 마지막까지 설득해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내원한 한 시민이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내원한 한 시민이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