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보복 대행 '수행자'가 아닌 의뢰인을 검거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복대행을 의뢰해 대행 일당이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4 이후 B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연락을 취하고 주변에 나타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보복 대행 의뢰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보복 대행 의뢰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양천서는 사건 발생 지역인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이송받고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