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과 44표 차로 승패가 결정된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재검표 결정이 내려진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 개표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도선관위는 재검표 자체가 소청을 인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종 소청 결정은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아울러 아직은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도선관위의 설명이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받은 강석주 현 시장에게 석패했다. 두 사람의 표차는 단 44표였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개표결과 총 투표수는 6만 9천693표였다. 이중 유효표는 6만 8천663표였으며, 무효표는 1천30표였다.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는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등의 기록물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중 재확인 대상에 올랐던 미분류 투표지 2천380표 중, 유효표가 1354표였던 점, 특히 여기서 771표가 자신을 기표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분류표의 상당수가 한 후보에게 쏠린 경향이 확인된 만큼,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하고 통영시선관위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통영시장의 재검표 결정은 6·3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사례 중 충주시장 선거에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청을 받아들여 재검표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맹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이동섭 충주시장에게 단 124표 차이로 밀려 낙선한 바 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는 오는 15일 오후 1시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했던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표사무원들은 투표지를 직접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은행의 지폐 계수기와 유사한 심사계수기를 활용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질 예정이다.
재검표 도중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 측 참관인이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맹 전 후보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표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예상 비용은 약 4천7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