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설명 믿고 뒤늦게 현장 확인
해명 번복·반출 기록 엇갈려 의혹 증폭
"차량운행표만 의존"…행정 검증 부실 지적
경북 안동시가 지역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불법 성토 의혹(매일신문 6월 18·19·21·24일 보도)과 관련해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법 성토 규모와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해 비난을 자초했다.
재생골재 불법 성토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4일, 시는 해당 농지를 방문해 토지 소유주 측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며 복구 날짜 통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 측은 별도 통보 없이 지난달 27일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을 마친 뒤인 지난달 30일에서야 완료 사실을 안동시에 알렸다. 결국 시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고, 불법 성토 여부와 실제 재생골재 반입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토지 소유주 측의 주장도 달라졌다.
앞서 취재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측은 기자에게 "재생골재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이후 안동시에 제출된 자료에는 실제 성토에 사용한 재생골재는 25t 덤프트럭 60여 대 분량이며, 최근 원상복구 과정에서 이 물량을 모두 반품 처리한 것으로 기재됐다.
앞서 원상복구 과정에서 25t 덤프트럭 100여 대 분량이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제시된 60여 대는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물량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안동시가 원상복구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서 실제 재생골재가 얼마나 반입돼 성토에 사용됐고, 이후 얼마나 반출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를 사실상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말을 믿는 기관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기관"이라며 "안동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검증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 확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