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행정' 안동시, 재생골재 불법 성토 의혹 키웠다

입력 2026-07-02 18:20:04 수정 2026-07-02 2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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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원상복구 시점 현장 확인 누락…초기 부실 대응 비판 확산
소유주 진술 번복·'물량 짜맞추기' 의혹 일지만 사후 보고에만 의존
검증 구조 공백 속 안동시 뒤늦게 '장비 동원 재조사·고발 검토'

안동시 일직면의 한 향토 수산물가공업체 창고 옆에 위치한 대표 명의의 농지 전경. 과거 양어장으로 사용되던 이 부지는 재생골재를 이용해 성토한 뒤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를 제거하고 다시 일반 흙으로 덮은 모습. 손병현 기자
안동시 일직면의 한 향토 수산물가공업체 창고 옆에 위치한 대표 명의의 농지 전경. 과거 양어장으로 사용되던 이 부지는 재생골재를 이용해 성토한 뒤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를 제거하고 다시 일반 흙으로 덮은 모습. 손병현 기자

경북 안동시가 지역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소유 농지의 재생골재 불법 성토 의혹(매일신문 6월 18·19·21·24일 보도)과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의 핵심인 현장 확인 시기를 놓치면서 초기 대응 실패 논란을 자초했다.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직접 점검하지 못한 채 당사자의 사후 보고에만 의존해 행정의 검증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2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 해당 농지를 방문해 소유주 A대표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작업 전 연락을 당부했다.

불법 성토 여부와 복구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A대표 측은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작업을 강행한 뒤 30일에야 완료 사실을 신고했다.

시는 정작 중요한 작업 기간 내내 현장을 비워두며 성토 규모와 복구 적정성을 가늠할 결정적 통제권을 상실한 것이다.

이로 인해 A대표 측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에 대한 검증도 미궁에 빠졌다. 당초 "재생골재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양어장 지반 보강용으로 25t 덤프트럭 60여 대 분량만 사용 후 전량 반품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1천500만원을 들여 이미 일부를 반출했다"라며 "조사 후 제거된 물량만 실제 투입 규모로 둔갑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처리업체 장부에는 지난해 수개월간 25t 덤프트럭 60여 대 분량이 반출된 기록이 있어 소유주 해명의 기준이 됐다. 하지만 이번 복구 과정에서 무려 80여 대 분량이 단 하루 만에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면서 반입·반출 기록을 임의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 관계자는 "실제량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업체 차량운행표를 참고했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정작 업체 측은 "개별 차량 운반이나 반출 물량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밝혀 시 검증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방증했다.

결국 부실한 자료에 의존한 채 현장 통제를 소홀히 하면서 행정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됐다. 이미 복구가 끝나 잔존 골재 확인이 불가능해진 만큼 초기 현장 확보 실패가 조사 전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우려다. 지역 사회에서는 단순 대응 미흡이 아닌 검증 구조 자체의 공백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종합 검토 중"이라며 "장비를 동원해 현장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대표가 운영 중인 수산물가공업체는 지난해 산불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해 수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북도와 안동시의 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