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안 돼요”…경주시, 피서지 물가대책 추진

입력 2024-07-01 16:14:26

8월까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행정지도‧단속 병행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한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모습. 경주시 제공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한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지 부당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에 나선다.

대상 지역은 ▷나정‧오류‧봉길‧관성 해수욕장 ▷대현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일원 ▷보문관광단지 등 주요 피서지다.

점검반은 이 기간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불량식품 및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이 기간 물가안정 점검반 및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해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부당 상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업계 관계자들도 상거래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