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승선 인원 관계없이 착용해야
기장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홍보에 나섰다.
5일 기장군에 따르면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평상시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된 법령은 어업인의 생명 보호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선에서 조업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90만원, 2차 위반은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장군은 법 시행 전까지 어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강화된 규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