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증원 2000명 결정한 복지부 장관 '대통령 패싱' 고발

입력 2024-07-01 07:58:4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천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의대생‧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등은 "1일 오후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조 장관이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천명은)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제가 단독으로 결정했고,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 후 통보함으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발인들은 "국무회의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돼야 할 증원 정책에 대해 300명 증원안, 1천명 증원안 등 검토의견들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했을 것이다. 예비적인 피의자로 성명불상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성명불상자는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