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서 주민들에게 동의 다 받아"…행정적 문제 없어
주민 법적 대응 검토하나, "내일 안으로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 수성구 대흥지구 하천부지 불하 과정에서 불거진 조정금 갈등(본지 13일 보도)과 관련해 주민들과 수성구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6일 수성구 범어동 범어도서관에는 권익위와 수성구청, 대흥지구 주민 10여명이 모여 조정금 산정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용해 과도한 조정금을 산정했다며 반발해 왔다. 해당 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임에도 구청이 '대지' 기준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권익위는 수성구청이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던 만큼,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을 확인했다.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때 인접한 토지인 '대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주민들이 수성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툴 경우 '무효 확인의 소'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70대 한 주민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일 안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해드렸고, 취등록세‧등기비용도 안 내게끔 해드렸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용도폐지하게 되면 해당 비용들을 다 부담하셔야 했다"며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이건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의사는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