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유미 "자기가 임명한 특검으로 자기 죄 지우나" 비판

입력 2026-04-30 18:43:31 수정 2026-04-30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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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어지간한 사람은 면구스러워서라도 이런 짓 못해"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셀프 면죄부' 논란에 법조계 비판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면서 법조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까지 맡기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는 3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해 "어지간한 사람은 민망하고 면구스러워서라도 이런 짓은 못한다. 어떻게 자기가 임명한 특검으로 자기 죄를 지우려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을 두고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만 있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이자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이라며 "염치와 절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로, 지난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이어온 배경과 맞물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검사는 "검사들은 눈감고 귀 막고 있다"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어주니 무기력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는데 바꿀 수 없다는 인식 속에 외면하는 분위기"라며 "지금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현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부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며,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취지는 권한 남용을 막자는 것이지만, 지금은 정치 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중립성을 지켜야 할 제도를 오히려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니 특검법으로 공소 취소를 하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만능주의의 소산으로, 나치의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특검 역시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비난을 받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