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1심보다 형량 2배 ↑

입력 2024-06-29 12:25:49 수정 2024-06-29 12:30:36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절교하자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이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 양의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다. 2학년부터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지냈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다. 이후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B양의 집으로 갔다가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이 평소 피해자에게 "네 목숨은 내 것",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살인자가 돼도 친구로 남을 수 있느냐"는 말을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부정기(不定期刑)이 확정될 경우 단기형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중 A양에게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확인됐다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녀·소년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 이 사건에서 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형하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려고 갔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반복해왔다"며 "적어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모르겠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