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피…건보공단 前팀장,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4-06-28 10:56:20

검찰, 징역 25년과 39억원 추징해달라고 요청
2022년 5개월간 내부 전산망 조작해 횡령 혐의

국민건강보험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전 팀장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제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해달라는 선고를 요청했다.

39억원은 건보가 민사 소송으로 계좌 압류 등을 진행해 이미 추징을 끝낸 7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횡령금액이다.

최 씨는 2022년 4~9월 건보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요양 기관 17곳의 압류 진료비를 본인 계좌에 보내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후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1년 4개월간 최 씨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횡령 자금을 암호화폐로 바꾼 뒤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다 실패했고 큰 빚을 지게 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