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개월 앞두고 포항에서 사건 마무리하라는 취지 조치인 듯
검찰 "사건 면밀하게 보면서 신속하게 결정 내리도록 하겠다"
7년 전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을 묻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2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던 포항지진 관련 수사가 지난 26일 포항지청으로 이송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정부의 지진 촉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민사 소송 판결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해 포항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11월까지여서 기소여부 판단까지 5개월 정도 남았다.
검찰은 이 기간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면밀하게 보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으며, 5.4 규모로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 큰 규모였다.
이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유발됐다는 의혹이 있었고, 조사에 나선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 대표,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도 2021년 7월 검찰에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까지 정리한 사건을 이번에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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