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 본회의 거쳐 최종 징계 확정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포항시의회는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회부된 안병국 시의원(중앙·양학·죽도동, 국민의힘)에게 '공개석상에서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김상백 시의원(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다.
안 의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는 지난 1월 발효된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윤리특별위의 결정은 오는 28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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