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선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야당, 22대서 다시 발의
"막히는 건 그 이후의 문제"…노조, 온전한 법안 통과 주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야당에 "해당 법안 통과가 지난 국회처럼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지라도 일단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여야를 향한 압박 수위를 동시에 높였다.
노조는 25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도 금속노조 대구지역본부 사무국장은 "해당 법 개정 요청은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 노조법 개정안이 첫 번째 입법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이 지난 18일 해당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조에 담긴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3조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강화해 사용자의 해당 제도 남용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인지 사용자를 위한 부처인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노조는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개정안 중 '노동조합의 정의' 부분을 들어냈던 일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법안을 온전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이 혹여나 폐기되더라도, 그 책임을 온전히 정부‧여당에게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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