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9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
25일 울릉군의회는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공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정부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98억원이나 감액돼 울릉군의 향후 복지사업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앞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즉각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서 지역 특성상 추가적인 세수 개발의 취약성과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 수입 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8.42%"라며 "전체 예산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인 278억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지방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방향과는 상반돼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지원 등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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