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2차 입찰도 유찰…수의계약 체결할 수도

입력 2024-06-24 18:54:10 수정 2024-06-25 09:54:41

24일 오후 6시 마감된 2차 입찰 때 현대건설 연합체만 응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 공사 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지난 5일 무응찰 유찰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 공사의 2차 입찰이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2개 이상 컨소시엄 입찰에 참가해야 하지만, 접수 마감일인 이날까지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 한 곳만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주간사인 현대건설이 지분 33%를 보유한 컨소시엄은 30개 이상의 건설사·엔지니어링사 등으로 꾸려졌다. 여기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에 참가하기로 한 대우건설도 24% 지분으로 동참했다.

애초 현대건설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 공동도급 범위 2개로 제한' 등의 조건에 반발해 응찰하지 않을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부 입장을 알리면서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토부는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을 재공고 하거나, 조건을 바꿔 신규 공고를 할 수 있다. 또는 공사 진행을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유찰이 두번 이뤄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다.

다만 수의계약은 업체간 경쟁 없이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또한 국토부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끌려 다닐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