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 에슬린코리아 제품에 대해 생산·사용 등 금지
재판부, 세운 티.엔.에스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소송비용도 에슬린코리아 부담
세운 티.엔.에스 관계자 “신제품 개발에 더 투자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겠다”
경북 영천의 산업용 보온단열재 제조사 '㈜세운 티.엔.에스'(대표 이필세, 이하 세운티엔에스)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사실상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2월 세운티엔에스가 ㈜에슬린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에슬린코리아가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세운티엔에스는 산업용 배관의 방화·보온·불연·흡음·단열을 돕는 유리섬유 소재 보온단열재 '하이트린'(HITLIN)을 최초로 개발, 생산해 온 기업이다. 유리섬유로 만드는 배관 보온단열재는 내열 온도가 높아 고온∙고열의 배관계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제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신제품인증(NEP)을, 중소기업청에서 성능인증(EPC)을 각각 취득했다. 2011년 8월에는 중소기업청 제1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 청장상을 받기도 했다.
세운티엔에스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에슬린코리아 제품은 '에슬린 라운드보드와 '롤링기'(단열파이프 제조장치)다. 롤링기는 에슬린코리아 제품 중 '에슬린 파이프커버'를 제작하는 데 쓰는 제조장치다.
에슬린코리아는 이번 가처분에 따라 세운티엔에스 측이 특허침해를 제기한 두 제품에 대해 생산과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세운티엔에스 관계자는 "특허를 내기까지 축적한 자료와 그 기술을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 제품의 성능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 신제품 개발에 더욱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 산업과 국가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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