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구지부, 새 국회에 노동법·제도 개정 요구
노조 "정부, 3년 전 비준한 협약 지금도 불이행" 주장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요구서 전달
금속노조 대구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에게 '협약 불이행 국가'로 낙인 찍히기 전에 국내법과 제도를 협약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0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건물 앞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법 개정 요구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ILO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속한 모든 정당이 ILO 핵심 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비준했다. 협약 87호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고,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비준 1년 뒤인 지난 2022년 4월 20일부로 두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노조는 우리나라가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 ILO의 공식적인 '협약 위반국' 지적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ILO의 정기 감시감독 결과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 적절한 조치와 답변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치와 답변이 미흡할 경우, ILO는 한국을 협약 위반국으로 규정하는 최종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ILO의 최종 견해가 빠르면 내년 2월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송일호 금속노조 대동공업 지회장은 "새 국회는 노동법을 개정을 서둘러 한국이 세계로부터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정치의 임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만제 금속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배진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에게 '금속노조 노동법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요구서에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시간면제제 철폐 ▷노조 회계공시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 등의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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