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0~20%,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서비스 직접 구매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구경북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대상자는 물리치료 등 재활서비스부터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매할 수 있고, 가정에 경사로나 높낮이 싱크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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