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복무를 마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2)이 제대 기념 팬미팅 행사에서 한 팬에게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민원인에게 알렸다.
해당 진정을 낸 민원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와 함께 담당 경찰관과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피해자(진)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야 추행죄 성립이 된다. 진이나 소속사 측에서 수사를 원치 않는다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소속사(하이브)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피해자 진에게 출석하라고 하면서 체포 영장을 받는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으로 알려진 용의자 출국금지 조치 관련해서는 "행사 참여자 1000명 명단을 소속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중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 신속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여성은 일본 유명 블로거일 거란 추측이 나왔다. 이에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파경찰서에 해당 여성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진은 지난 12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 다음 날 약 3시간 동안 1천여명의 팬과 포옹하는 '허그(Hug)회'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팬들이 진에게 기습 뽀뽀를 시도해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지난 14일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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