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하반기 청년 13만9천명의 학자금 대출 이자 189억 원 감소 예상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방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린 시기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개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에 더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가 붙지 않았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내렸다. 인하된 연체 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재난 사태 혹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채무자 역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과 신청 방법, 2년 유예 기간 등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청년 13만9천여 명이 학자금 대출 이자 189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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