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말다툼 뒤 홧김에 방화…경찰, 50대 여성 구속

입력 2024-06-18 16:28:25 수정 2024-06-18 16:30:51

지난 12일 오후 3시 25분쯤 경북 안동시 남선면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재도구 등이 소실된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2일 오후 3시 25분쯤 경북 안동시 남선면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재도구 등이 소실된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안동경찰서는 홧김에 동거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매일신문 13일 보도)로 18일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안동 한 15층 규모 아파트의 6층 가구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아파트 내부와 집기류 등 36㎡를 태워 1천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인 B씨와 말다툼 후 집에서 나갔다가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다시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재차 나간 직후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그를 수사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