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이재명 녹취록 육성…"증인 공포심 느꼈을 것"
"이재명 100% 위증교사…사법부 근간 흔드는 일"
"이화영 판결문 공개하고 언론적 방어권 행사해야"
"김정숙 여사 고소장 외통수…명예 회복 어려울 것"
"판결문 수정?…노소영-최태원 이혼 재판 3심 안 달라질 것"
"혼외 자식 두고 당당하게…20억원 마음의 상처 입었다 판단"
"김희영 측 '내 잘 못 인정하겠다' 조정 신청이 나을 것"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설명하다 "누명을 썼다"고 발언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이때 아까 나왔던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김병량 시장이 최피디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가 검찰조사에서 "사실 위증이었다"고 진술을 한겁니다. "이대표가 몇 번 전화해서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그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이게 위증교사 사건인데, 당시 김진성 씨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씨로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취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이것은 충분히 위증 조사라고 일단은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사건을 할 때 피고인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증인하고 절대 접촉하지 말라. 증인을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락하지 말라. 심지어 검찰 측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도 있거든요. 그 증인도 법원을 통해서 송달이 돼서 가야지. 그 증인을 미리 연락하지 말라고 거의 경고성을 줍니다. 혹시나 생길 불상사나 오해 이런 위증 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하는 위증 교사의 유죄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건번호까지 불러드리자면 수원지법 2022노370 사건. 사실대로 말하라 그랬다가 1심에서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항소했다가 항소 기각되고. 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2012 고단 468 이거 2012년 판례인데 이것도 사실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피고인 2명이 1명의 증인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해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라고 했다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많고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인정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고 이거는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지 위증 교사가 아니에요. 부인을 했다가는 실형을 맞는 것인데 형법 152조 위증죄와 또 31조 교사죄가 이제 병합된 것인데. 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판결문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문구가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일반인도 아니고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인데. 그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증인께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느꼈을까. 이 말투는 부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협박 공포심을 느꼈겠죠. 그래서 위증 교사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김진성 씨가 검찰 조사에서 또 뭐라고 했냐 입장을 바꿉니다. 사실 위증이었다 또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몇 번 전화를 해왔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당시에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위증교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당시에 김진성 씨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씨로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받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구체적 내용을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건 명백한 위증 교사다 이렇게 박정훈 의원이 주장을 했고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건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 주장까지도 봤을 때 또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 위증 교사의 인정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될까 또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강대규: 위증의 증언의 프로세스가 법정에 증인이 출석한 다음에 이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할 때 판사님의 눈을 바라보고 재판부의 눈을 바라보고 선서를 하고 나서 나는 정말로 내 기억대로 사실대로만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재판부가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라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될 수가 있고 일단은 녹취록에 나온 게 가장 큰 문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이게 우리 주장이니 이거 읽어보고 이거대로 말을 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이건 100%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중범죄이고. 대다수가 실형이 나오는 범죄입니다. 사법부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일이에요. 재판할 때 그 어떠한 변호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하고 변호인도 접촉하지 않고 피고인도 접촉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재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우리 사법부에 판단이 명확해지고 그런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좀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 할 말이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수많은 변호사들이 바쁠 겁니다.
▷이동재: 이 위증교사 사건이 그나마 좀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유창훈 판사도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할 때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소명이 되면 왜 기각을 해? 약간 법조계에서 그런 반응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한 유튜브에서 시사 유튜브에서 추가적인 녹취를 또 공개를 했어요. 다시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 부분도 위증 교사죄에 악영향을 더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강대규: 그럼요. 이거를 또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니가 해주면 돼. 위증과 교사가 딱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도 법조인이고 변호사 생활도 했고 그런데 이런 위증 교사를 한다는 거 보고 소름을 돋는 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를 하면서 했던 모든 사건까지 다시 다 뒤집어 까봐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지금도 있고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거는 그동안 한 20년 넘게 우리 사법부를 뭐로 본 것인가 대한민국의 한 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에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리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14일에 히데의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언론을 향해서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런 거 언론 혐오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강대규: 이건 정무적인 비판이 이미 모든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새로운 시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 났을 때 언론에서 기사를 쓰는 게 판결문을 기준으로 기사를 씁니다. 판결문의 한 꼭지당 문단별로 쓰는데 지금 이 이화영 재판의 경우에는 국정원 문서가 많다 그래서 판결문이 안 나왔어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선고 당일날 판사님께서 선고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기사가 나갔고 한 3~4일 있다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보도자료를 발송을 했거든요. 이화영 재판하고 이런 게 연결돼 있다라고 발송을 했는데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는.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러한 보도자료 서비스 이런 친절함도 없이 바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온갖 상상력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을 거예요. 기소를 왜 했냐 이래서 한 거 아니냐 저래서 한 거 아니냐 난무했을 것이고 혹은 아니면 죄명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발표를 간단하게만 했어도 온갖 추측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화영 판결문과 연결고리만 탁탁 특정해서 했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그만큼 축소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검찰이 보도자료를 안 냈으면 언론과 우리 또 1인 유튜버들 또 우리 시민들은 온갖 상상력을 발동을 했을 것인데 검찰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방어권 행사에 도와준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검찰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그러면 본인이 보기에 진짜로 본인 말대로 왜 언론이 검찰이 주는 것만 받아 쓰냐 여기에 대해서 언론적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이화영 변호사들이나 이화영한테 얘기해서 야 판결문 좀 갖고 와봐 공개를 아예 하자 공개를 해서 내 부분이라도 명확히 공개를 하자 본인이 공개를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죠. 검찰은 보도자료라는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 오히려 검찰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발언이 좀 잘못나갔다.
▷이동재: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어저께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저는 조금 어떤 부분인지 좀 이해라기보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강대규: 일단 고소장을 명확히 받아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먹은 기내식 비용은 그만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고소장 제출을 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저는요. 왜냐하면 고소장이 제출돼야지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 정치인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무죄를 인정해 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진실이 아니더라도 99% 사실관계에 근접을 하던가 정보를 체득하는 과정이나 발설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거의 인정이 안 되는데 배현진 의원같은 경우에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숙 여사의 이런 고소장이 저는 환영을 한다는 것이 외통수에 걸리는 게 네 사실 적시냐 사실 적시가 아니냐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에요. 결국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비행기를 몇 명이 타 뭘 먹었냐고 이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대한항공 관계자들이나 이 업무를 했던 사람들 증인으로 다 부를 거예요. 요리사분도 부를 수도 있어요. 그 원재료 뭐 넣냐, 얼마짜리냐 이런 과정이 낱낱이 공개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김정숙 여사께서 정무적이나 어떠한 명예를 회복하거나 이렇게 승산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새봄: 5월 30일 날 선고가 났고 6월 17일에 판결문 경정을 했습니다. 대한텔레콤 가치를 잘못 계산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과대 평가됐다는 게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인데요. 재판부도 지난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 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최 회장의 기업이 355배에서 35.6배로 최선대 회장의 기업은 125배로 늘어났지만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이 1.3조 원으로 인정한 결과는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을 검색을 하잖아요. 대한텔레콤이라는 단어가 205번이 나와요. 대한텔레콤의 변천과 역사 여기에 대해서 원고의 기여도 피고의 일가 측의 노씨 일가의 기여도 .이게 다 나오면서 그 단어가 2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주 계산을 하는데 잘못 계산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 그래서 2심이 마치는 그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혼을 한다 치면 제가 지금 집을 하나 이제 은행 빚을 갖고 있는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집값이 조금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집값이 5년 전에 평당 얼마다 6년 전에 평당 얼마인데 잘못 계산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정이 된 것은 대한텔레콤의 20년 전 주가가 주당 100원이냐 1천 원이냐 이런 내용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주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기여도에 대해서는 65대 35% 아마 7 대 3으로 나눴나요?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기여도는 정해져 있고. 현재 재산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재산 가치를 잘못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1조 3800억 원이 달라질 건 아닙니다.
▷이동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문 수정 내용이 3심 판단에 어느 정도의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도 좀 여쭙습니다.
▶강대규: 법률심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냐와 이 재산 가치에 대해서 사실심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3심 법률심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게 없어요. 일단은 상고 이후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 이 방송 바로 직전 10분 전까지만 사건 검색을 해 왔는데. 그때도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도 당연히 제출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굳이 법률심 쟁점을 따지자면 양 당사자가 있는데 그중에 일방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타방이 이 회사에 일을 안 했어도 이 일방이 갖고 있는 주식 소유에 대한 기여도가 있냐 이거인 거예요. 사실 아니면 혹은 예전에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안 해주다가 지금은 주부를 인정해 주는데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주부가 남편의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있냐 없냐 문제인데. 이것이 점차 법리가 발달해서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을 거예요. 인정을 할지 안 할지.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다시 뒤집혀지는 거고. 인정을 하면 이대로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변천해가는 과정 또 가정법원 가정 판례가 변천해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인정을 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일부일처제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선고 이유에 대해서 덧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명확히 선을 그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일부일처제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파탄주의냐 이런 유책주의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법원이 선을 그을 것이고. 3심에서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 위자료 부분은 근데 3심에서 한번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위자료가 20억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변호사님도 이혼 소송 많이 해보셨겠지만 위자료 20억 원 이건 꿈의 액수거든요.
▶강대규: 보통은 4천만 원 5천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사실 1심에서 1억 나왔을 때도 이거 많이 나왔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재판부는 알고 있겠죠. 피고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혼외 자식도 두면서 당당하게 행사장을 다니고 이런 모습이 이거는 20억 원 정도는 마음의 상처가 입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보통 4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이 맥시멈이라는 것이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하러 와서 저도 20억 원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대부분의 남편분이던 아내분이던 상대방이 한두 번 바람을 피고 혹은 그 이외에 한두 번 다른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몇 억씩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2천만 원~4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2024년 8월에 그 재판이 있잖아요. 노소영 씨가 김희영 씨를 상대로 또 30억 원 위자료 청구한 게 그게 있잖아요. 그게 8월에 제가 알기로 선고가 나오거든요.
▶강대규: 팁을 약간 드리자면 이렇게 인정이 됐으면 김희영 씨 측 그분은 차라리 조정 신청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거 진짜 금액이 20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 신청하는 게 낫고. 사실 위자료 청구는 엄밀히 말하면 부정행위 청구인데. 아까 말한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게 공동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위자료를 딱 정해놓고 이 중에 남자 반 여자 반 상간한 사람들끼리 반만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생각하는 총 위자료가 얼마인지. 이게 20억 원 단위인지 40억 원인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다. 내가 얼마 줄 테니 용서해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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